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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재기지원금 대상자
서울시 -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 을 통해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지원 사업 목차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지원서류, 절차, 접수방법 기타사항 1. 지원사업 22년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 이란? - 지속된 코로나19로 한계에 부딪힌 점포형 소상공인에게, 폐업 결정 이후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점포 원상복구 비용, 임차료 등의 사업 정리 비용과 재창업 및 취업을 위한 재기지원금을 업체당 300만 원 현금 지급하는 소상공인 지원금. 지원규모 정도는 얼마나 되는가? - 공고문의 지원 대상을 충족하고,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폐업 소상공인 3,000개 업체에게 300만 원씩 지급됩니다. 지원금 신청 기간은? - 22년 5월 27일부터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..
2022. 5. 19. 21: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