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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서울시 -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 을 통해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지원 사업

 

      목차

 

소상공인-재기지원금-대상자

 

 

 

1. 지원사업

22년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 이란?

- 지속된 코로나19로 한계에 부딪힌 점포형 소상공인에게, 폐업 결정 이후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점포 원상복구 비용, 임차료 등의 사업 정리 비용과 재창업 및 취업을 위한 재기지원금을 업체당 300만 원 현금 지급하는 소상공인 지원금.

 

지원규모 정도는 얼마나 되는가?

- 공고문의 지원 대상을 충족하고,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폐업 소상공인 3,000개 업체에게 300만 원씩 지급됩니다.

 

지원금 신청 기간은?

- 22년 5월 27일부터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단, 접수량 급증으로 인해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.

구 분 세 부 내 용
22년 6월 17일 이전 사업정리재기지원 사이트
[접수불가] 22년 6월 18일 ~ 22년 6월 26일
22년 6월 27일 이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

 

지원 문의

- 서울신용보증 재단 1577 - 6119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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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-재기지원금-대상자소상공인-재기지원금-대상자소상공인-재기지원금-대상자

 

 

 

2. 지원 대상

구분 세 부 내 용
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'점포형 소상공인'
2 21년 1월 1일 ~ 22년 6월 30일 폐업 및 폐업신고(예정 포함) 완료한 소상공인
- 폐업사실증명원의 '폐업일' 기준 22년 7월 1일 이후 폐업자 신청 불가
3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운영

소상공인-재기지원금-대상자

 

지원 대상 중 지원이 가능한 점포형 소상공인 범위

- 점포형 소상공인은 점포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, 아래 세부내용과 소상공인 조건(상시근로자 + 평균 매출액)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.

구 분 세 부 내 용
사 업 목 적  영리사업 목적
사 업 장
소 재 지
 거주지와 별도의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위치
 - 건축물대장을 통해 주거용 공간으로 확인 시 지원 불가
임 대 차 계 약  유상 임대차계약 체결(무상 임대차계약 지원 불가)
독 점 사 용  사업장을 독점 사용해야 함(공유사무실, 공유시설 지원불가)
고 정 적 인
사   업   장
 고정적인 오프라인 사업장을 확보하여 영업활동 수행
 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의한 툭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
 - 사업장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 하지 않고,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 등록 후 주로 이동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인 경우 지원 제외
상 시 근 로 자  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,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
평 균 매 출 액  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(아래 첨부 파일)에 해당 

 

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↓

소상공인-재기지원금-대상자

 

지원제외되는 경우

-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, 투기, 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아래 첨부.

-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- 가족 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(임차보증금 입금)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

-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[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사업] 지원받은 신청인 - 동일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, [20년 코로나19 희망드림 사업] 포함

- 22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- 비용 지원사업 : 시설개선 지원사업, 동행프로젝트, 자영업 협업화 등 단, 21년도 폐업자의 경우 21년도 비용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

- 22년 서울형 다시서기 4.0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

재보증제한업종 첨부.

소상공인-재기지원금-대상자

 

 

폐업 제외되는 경우

- 폐업 신고일 22년 7월 1일부터 지원제외됩니다. 다만, 6월 30일까지 폐업신고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본점과 지점을 모두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, 지원 기준

- 본점 사업자 기준(사업자 번호, 사업장 소재지)으로 지원되며, 본점과 지점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고, 폐업 절차가 완료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.

 

휴업 중으로 실질적인 폐업 상태도 지원 가능?

- 실질 폐업상태임에도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상 "폐업자"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지원 불가합니다. 사업장 철수 등의 모든 절차와 폐업신고까지 완료 후 지원 가능합니다.

 

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

- 2명 이상의 공동 사업자의 경우 대표 1명만 지원 가능하며, 다른 사업자의 동의를 위해, 별도 동의 절차가 진행됩니다.

 

여러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

-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, 신청인 기준 1개의 사업자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동일하면 신청인 기준 1개의 사업자로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여러개의 사업자 중 1개만 폐업해도 지원 가능합니다.

 

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만 사업신청 가능.

-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본인인증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가능합니다.

 

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지원이 불가.

-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.

- 단, 사업장의 소유주가 가족인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( 임차보증금 입금 포함 ) 및 실제 지급내역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.

 

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도 지원이 불가.

-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.

- 외국인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과 본인인증 수단(휴대폰 등)을 가지고, 사업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.

 

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지원받았는지 여부 확인 방법.

- 다음과 같이 동일 상업 및 비용 지원사업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-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

- 본인 이름 부분에 커서를 옮긴 후 [마이페이지] 클릭

- [신청내역] 클릭 후 본인 지원이력(진행 중 포함) 확인

*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'홈페이지 안내 매뉴얼' 참조

 

개명한 경우 본인인증 방법

- 개명하신 이름으로 본인인증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.

- 휴대폰 본인인증을 관리하는 사이렌 24 (1577-1006)에서 개명된 성함으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.

*주의 : 본인인증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, 사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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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지원서류, 절차, 접수방법

지원절차

사업신청 서류등록 대상확인 현장방문 비용지원
사업신청
내용작성
제출서류
작성 및 등록
제출서류 및 대상여부 확인 1차 영업사실 확인
2차 폐업사실 확인
비용청구
(비용지급)
소상공인
(온라인)
소상공인
(온라인)
재단
(지점)
재단(지점) 재단
(지점)

- [사업신청]은 22년 5월 27일부터 지원금 신청 가능

- 22년 6월 18일부터 26일까지는 접수처 변경 작업 등으로 인해 [사업신청] 불가

- 22년 6월 27일부터 신청 시 [사업신청] 생략, [서류 등록]부터 진행

- [현장방문] 세부 절차

- 1차: 기폐업자의 경우 고객 제출 사진 또는 기타 증빙자료(영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) 대체 가능

- 2차: 모든 사업장 현장 방문하여 폐업사실 확인(철거, 타 사업장으로 변경 등) 후 지원 여부 결정

- [사업신청]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'사업신청 ~ 현장방문'까지 1~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 

제출서류

- 지원절차 중 [서류 등록] 단계에서 아래의 서류 작성 후 제출

1.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

2. 사업자등록증 사본 ( 기폐업자는 폐업 전 사진 및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)

3.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(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)

4.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(주소지, 면적, 계약기간 및 당사자, 보증금 및 임차료가 확인 가능해야 됨)

5. 폐업사실증명원(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)

2022년+사업정리+및+재기지원사업+모집+공고.pdf
0.57MB

 

신청 접수 방법 

- 신청기간 22년 5월 27일 10시 ~ 사업 종료 시까지 (단,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)

- 사업 조기 종료된 경우 공지사항 게시판에 마감 안내

- [사업신청] 및 [서류 등록] 단계에서 사업자 대표 개인명의 본인인증 절차가 진행되므로 사전에 본인인증 수단 준비 요망(타인 신청 불가)

구 분 세 부 내 용
22년 6월 17일 이전 사업정리재기지원 사이트
5월 27일 10시부터 6월 17일 17시 까지 사업신청 가능
제출서류 불필요, 사전에 대표 개인 본인인증 수단 준비 요망
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
[접수불가] 22년 6월 18일 ~ 22년 6월 26일 (고객 서류 등록, 접수처 및 신청방법 변경 절차로 신청불가)
22년 6월 27일 이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
6월 23일 까지 서류등록 반드시 완료, 미완료 시 사업신청 반려
제출서류 준비, 사전에 대표 개인 본인인증 수단 준비 요망
본인면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(공동인증서 아님)

 

 

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신청 불가

-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포형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지원 대상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신청 불가합니다.

 

폐업 직전 년도 신고 매출액이 0원인 경우

-객관적인 자료로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.

- 폐업 년도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, 해당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면원 (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포함)도 제출 가능합니다.

 

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란?

- 매입/매출 자료, 사업 관련 계약서, 현장 사진, 블로그 및 SNS 후기 등 객관적으로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 

* 매출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"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)"으로도 매출자료 증빙 가능.

 

폐업 전 사진은 어떠한 사진?

-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합니다.

- 사업장 외부 사진, 판매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사진 등

- 대체 수단 네이버 거리뷰, 카카오 로드뷰 등 연도별 조회해서 캡처 사진으로 대체 가능 하나 외관상으로 해당 사업장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.

- 폐업 전 사진과 지도 서비스 사진도 없는 경우, 영업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.

 

 

 

 

기타사항

현장방문 진행방법

-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업점에서 2번의 현장 방문이 진행

- 1차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영업사실 확인 및 사진 촬영을 위해 1차 방문 폐업자의 경우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로 1차 현장 방문 대체 가능

- 2차 폐업 및 폐업신고 완료 후 사실 확인 및 사진 촬영을 위해 2차 방문

- 사업 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신청 이후 현장 방문까지 1~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 

지원금은 받는 기간

- 최종 현장 방문 2차 이후, 2주 이내 대표 명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 직접 지급은 불가합니다.

- 사업 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 

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자 대표 은행계좌로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

- 대표자 본인의 계좌인증을 통한 직접 신청이 원칙이지만, 불가피한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요청한 경우,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가족에 한하여, 증빙자료와 동의 서류 작성 후 지급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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